대구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자는 대구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 신청 및 접수 기간
대구시는 이번 지원 신청을 2024년 9월 30일부터 접수하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구시청에 방문하거나, 담당 부서에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조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처
4.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 사항
생활안정지원금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만 지급됩니다.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결정된 사람들은, 2025년 본예산이 편성된 후 2025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대구시의 지원 배경 및 향후 계획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단기적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피해자들의 법적 분쟁 해소 및 주거 환경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6.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및 유의 사항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및 결론
대구시의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은 지역 내 전세사기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들은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053-803-4984, 498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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