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바뀌는 5가지! 안 지키면 과태료 폭탄ㅣ오토바이 단속ㅣ스쿨존 가변형

📢 3월부터 바뀌는 5가지! 안 지키면 과태료 폭탄 💥

일상에서도 조심해야 할 변화들!

어느덧 3월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번 달부터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 내기 싫으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게 필수겠쥬?

오늘은 3월부터 바뀌는 5가지 규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럼 바로 살펴볼까요?

3월단속


🚗 1. 이륜차(오토바이) 단속 & 번호판 변경

이륜차(오토바이) 단속이 역대급으로 강화됩니다!
그동안 배출가스 & 소음 검사만 통과하면 운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19가지 항목을 추가 검사해야 합니다.

이륜차 새 규제 정리

  • 배출가스 & 소음 외 사용 검사 의무화 (팔고 살 때도 검사 필수)
  • 불법 튜닝(머플러, LED, 번호판 가림) → 번호판 미발급 + 벌금 1,000만 원
  • 무선 식별(RFID) 칩 도입 검토 중 → 불법운행 즉시 적발 가능
  • 번호판도 바뀐다!

    현재 번호판보다 크기가 커지면서, 후방 단속 카메라 확대까지 추진됩니다.
    이제 번호판 떼고 질주하는 오토바이? 못 봅니다. 😎


    2. 스쿨존 제한속도 → 가변형 시스템 도입

    현재 스쿨존 속도 제한은 시속 30km인데요.
    문제는 어린이가 없는 늦은 밤 & 새벽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었어요.

    • 그래서 3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가변형 속도 시스템 적용!
    • 밤~새벽 시간대에는 최대 50km까지 허용
    • 또한, 횡단보도의 색도 기존 흰색 → 노란색으로 변경되면서,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3. 스쿨존 불법 주정차 → 집중 단속 시작!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이제 봐주는 거 없습니다!
      특히 아침(08~10시) & 오후(13~16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잠깐 애 내려주고 가는데?" → 변명 안 통함!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안 하면 단속

      • 4. 전자담배 & 보조배터리, 기내 보관 규정 변경

        최근 항공기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 원인으로 전자담배 & 보조배터리가 지목됐는데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내 반입 규정 강화

        •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함
        • 전자담배도 기내 선반 X → 반드시 비닐백에 보관해야 함

        • 5. 야생동물(비둘기, 까치)에게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 원!

          비둘기,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도심을 점령한 ‘닭둘기’라고 불릴 정도로 골칫덩이가 됐죠. 

          그래서! 3월부터 서울 & 부산 일부 지역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 비둘기, 까치, 참새에게 먹이 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한두 번 주는 건 괜찮겠지?" → 🚨 아닙니다! 적발되면 끝!

          • 마무리: 안 지키면 과태료 폭탄! 꼭 체크하세요

            이번 3월부터 단속 강화되는 5가지, 꼭 기억하세요!

            • 이륜차 단속 강화 & 번호판 변경 → 불법 튜닝 안 됨!
            •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 일부 지역에서 최대 50km 허용
            • 스쿨존 주정차 집중 단속 → 과태료 12~13만 원
            • 기내 보조배터리 규정 변경 →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 비둘기 밥 줬다간 1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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